License 에 관한 간략한 소개.
Public Domain
-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개작할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.
- 소유권이 포기된 상태이거나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기증된 상태의 저작물이다.
GPL(General Public License)
- 복사하여 사용하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.
- GPL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제작·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모두 공개해야한다.
- GPL 소프트웨어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소프트웨어도 GPL를 따라야한다.
-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연계가 불가능하다.
LGPL(Lesser General Public License)
- LGPL 소프트웨어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.
- LGPL를 저작물을 직접 수정한 경우, 그 저작물도 LGPL를 따라야 한다.
BSD License
- 소프트에어의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.
-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.
MPL(Mozilla Public License)
-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라이센스를 분리한다.
- 저작물의 소스 코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, 수정했을 경우 통지해야한다.
- 저작물의 실행파일에 MPL 이외의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다.
- M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소프트웨어도 MPL에 따른다.
- 특허와 관련된 사실은 ‘LEGAL’파일에 기록한다.
Apache License
- 원 저작물을 어떤식으로 사용해도 관계 없다.
-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.
- 파생된 결과물도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.
- 원본을 수정해도 원저작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.
- ‘Apache’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.
MIT License
-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.
-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심지어는 그냥 판매할 수도 있다.
-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.
EPL(Eclipse Public License)
-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.
- 자신이 직접 개발한 부분에 대해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하든 관계 없다.
- 자신의 소스코드를 공재자히 않고, 유료화 할 수 있다.



